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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3차 모집 안내

안승현 2019.02.20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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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산업체 근무경력만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됩니다.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18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A)

감면액(B)

납부액(A-B)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 재학생과 동일한 교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연계가 가능하여 3, 4학년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밀착형(NCS)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건설환경디자인과

2

야간

9

남양주캠퍼스

복지행정과

2

야간

16

남양주캠퍼스

경기도 부천시 우리들평생교육원(1호선 역곡역)

경기도 의정부시 김애선상담복지연구소(1호선 녹양역)


3.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19.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19. 2.20(수) ~ 2.25(월)

유웨이

남양주 및 포천 종합행정센터

평일, 마감일은 오후 6

일요일 미접수

합격자 발표

2019. 2.27(수)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19. 2.28(금)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산업체장 직인 날인)

(입학안내 - 입학상담 - 입시자료실 게재)

산업체 위탁교육 위탁계약 의향서

1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1)

하단 참조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공무원증 사본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

1

하단 참조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인터넷접수자는 제출서류를 2019. 2.26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함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자격 최종확인을 위해 입학생은 2019. 2.28일 기준으로 원서접수시 제출한 공적증명서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를 입학 후 대학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입학홍보처로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3, 9(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하나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협약)을 다시 체결하면 제적처리를 하지 아니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새로운 산업체 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가 가능함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함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019.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상기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건설환경디자인과

031-570-9893, 9899

복지행정과

031-570-9970, 9979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 학 상 담

입학홍보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상 담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학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5.uwayapply.com/degree/kyungbok/?CHA=1 am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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