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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산업체] 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2차 모집 안내

윤형기 2021.02.10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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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함(대학원 진학 가능)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A)

감면액(B)

납부액(A-B)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친환경건축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아동상담보육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드론건설환경, 복지행정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아동상담보육과 2022년, 친환경건축과는 2023년 1년 과정 개설 예정)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2

야간

5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친환경건축과

3

야간

7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복지행정과

2

야간

13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아동상담보육과

3

야간

18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3.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21.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중 이어야 함)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4. 전형일정


장 소

비 고

2

원서접수

2021. 2.10(수) ~ 2.16()

유웨이

남양주 학생성공센터(입학홍보처)

평일, 마감일 오후 6

일요일 미접수

합격자 발표

2021. 2.18() 오전 10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21. 2.19(금)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산업체장 직인 날인)

(첨부 참조)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일반 산업체 근무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1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인터넷접수자는 제출서류를 2021. 2.17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 8(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1) 자발적 퇴직 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채용을 전제로 재직경력 없이 입학 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에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드론건설환경과

031-570-9893, 9899

친환경건축과

031-570-9616, 9617

복지행정과

031-570-9972, 9979

아동상담보육과

031-570-9993, 9999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 학 상 담

입학홍보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상 담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학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031-570-9540)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접수(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2 am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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