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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공통] [산업체 위탁교육] 2016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3차) 모집 안내

안승현 2016.02.16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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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3차)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복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로 입학하는 경우는 4년의 교육과정으로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산업체 근무경력만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됩니다.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16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입학금

(A)

수업료

(B)

등록금 계

(A+B=C)

감면액

(D)

등록금 납부액

(C-D)

복지행정과

650,000

2,839,000

3,489,000

851,000

2,638,000

건설환경디자인과

650,000

3,348,000

3,998,000

1,004,000

2,994,000

실용음악과

650,000

3,436,000

4,086,000

1,030,000

3,056,000

- 재학생과 동일한 교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 실용음악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연계가 가능하여 3, 4학년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가능)

- 현장 밀착형(NCS)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인원

- 복지행정과 야간(2) 39

- 건설환경디자인과 야간(2) : 12

- 실용음악과 야간(2) 20

※ 모집인원은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과, 실용음악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로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16.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전형료 : 25,000


5.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17(수) ~ 2.24(수) 오후 6, 남양주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마감 : 원서접수시 또는 2.25(목) 오후 5시까지(우편 제출 포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공통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산업체 위탁교육 위탁계약 의향서

2

서약서

1

재직증명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공무원 및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공무원증 사본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

1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 합격자 발표 : 2016. 2.25(목) 오후 7, 입학안내 홈페이지(SMS는 합격자에 한해 발송함)

- 등록기간 : 2016. 2.26(금) 지정 금융기관 영업시간 전까지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등록을 마쳐야 모든 입학절차가 완료됨)

6.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산업체근무경력이 같을 경우 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함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7. 지원자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은 20명 단위의 별도학급으로 편성,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없이제적처리함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또는 제적처리함(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입학자격 최종확인을 위해 입학생은 2015320일까지 제출한 공적증명서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9. 1~9.30일까지(1)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름

8. 상담 및 문의

구 분

학 과 명

전화번호

상 담 내 용

입 학

입 학 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사무국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 학 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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