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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공통]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예치금포함) 환불 신청 안내

김승연 2020.02.07 조회수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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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포함) 환불절차 안내


가.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

- 2020. 2.29일(토)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환불하고, 2020. 3. 1일 이후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에 의거 감액하여 환불합니다.


나.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기간

- 환불기간 : 2020.2.11(화) 오전 11:00 부터 ~ 2020.2.29(토) 오후 4:00시까지

( ※ 2월 29일(토) 방문신청은 오후 4시까지, 온라인신청은 오후 2시까지 마감 )


다.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방법


(1). 온라인환불신청


-환불신청 : 입학홈페이지 > 지원자서비스 > 입학포기 > 등록금환불신청


-환불절차 : 기본정보입력 > 1단계 본인(학생)휴대폰인증 > 2단계 보호자인증 > 환불신청완료


-필수조건 : 학생(본인)명의 휴대폰, 보호자 명의 휴대폰 및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 1단계 본인인증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환불신청 불가

⋇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환불신청이 진행됨으로 필수조건 미충족시 온라인환불신청 불가

⋇ 온라인환불신청:1,2단계 인증시 간편 본인확인(앱)이아닌 휴대폰 본인확인(문자)로 선택 후 인증요망

⋇ 인터넷옵션 중 팝업차단 해제 후 환불 신청


(2). 방문신청


- 방문신청에 따른 필수 구비 목록
[ 본인(수험생)신청시]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번호, 본인 도장 및 신분증, 보호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가족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신청시] : 수험생 또는 보호자 계좌번호,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수험생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가족확인용)

※ 필수 제출 목록 미구비시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문신청시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총무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 평일 업무시간중 방문, 주말 또는 공휴일은 신청 불가)- 2월29일(토) 제외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우당관 3층 사무국 총무과)



라. 환불 신청자의 환불금 송금시간


(1). 환불기간 오전(09:00 ~ 11:30분) 신청자 : 당일 16:00까지 신청자 계좌로 송금


(2). 환불기간 오후(13:00 ~ 17:00분) 신청자 : 익일 14:00까지 신청자 계좌로 송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 환불신청 완료시


- 본교 입학이 취소되며, 담당자 최종확인후 입학포기 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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