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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재취업자(이직자) 공통양식

관리자 2022.08.01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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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권고사직 등 부득이 한 사유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 재취업 후 첨부된 공통양식의 교육의뢰서 1(산업체장 직인 날인),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2(산업체장 직인 날인),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부 및 공적 증명서(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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