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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18학년도 등록금 환불 안내(수시모집 예치금 포함)

김승연 2018.02.06 조회수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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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포함) 환불절차 안내


.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

- 2018. 2.28(수)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환불하고, 2018. 3. 1일 이후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에 의거 감액하여 환불합니다.


.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기간

- 환불기간 : 2018.2.12(월) 오전 11:00 부터 ~ 2018.2.28(수) 오후 4:00시까지(온라인 환불 포함)


다. 예치금 및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방법


(1). 온라인환불신청

-환불신청 : 입학홈페이지 > 지원자서비스 > 입학포기 > 등록금환불신청

-환불절차 : 기본정보입력 > 1단계 본인(학생)휴대폰인증 > 2단계 보호자인증 > 환불신청완료


☞ 온라인환불신청 바로가기


- 필수조건 : 학생(본인)명의 휴대폰, 보호자 명의 휴대폰 및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환불신청이 진행됨으로 필수조건 미충족시 온라인환불신청 불가

휴대폰으로는 환불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PC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환불신청:1,2단계 인증시 간편 본인확인(앱)이아닌 휴대폰 본인확인(문자)로 선택 후 인증요망

⋇ 인터넷옵션 중 팝업차단 해제 후 환불 신청


(2). 방문신청

- 방문신청에 따른 필수 구비 목록

[ 본인(수험생)신청시]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번호, 본인 도장 및 신분증, 보호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가족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신청시] : 수험생 또는 보호자 계좌번호,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수험생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가족확인용)


필수 제출 목록 미구비시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신청시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총무과 오시기 바랍니다. ( 평일 업무시간중 방문, 주말 또는 공휴일은 신청 불가)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우당관 3층 사무국 총무과)


. 환불 신청자의 환불금 송금시간

(1).환불기간 오전(09:00 ~ 11:30) 신청자 : 당일 15:30분까지 신청자 계좌로 송금

(2).환불기간 오후(13:00 ~ 17:00) 신청자 : 익일 13:30분까지 신청자 계좌로 송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12(월), 환불 신청 건중 11시30분 전 신청자는 오후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 환불신청 완료시

- 본교 입학이 취소되며, 담당자 최종확인후 입학포기 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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