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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박상민 2018.01.11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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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가.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나. 대출 금리 : 연 2.20%

다.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3.(수)~대학등록금 납부 마감일

실행: 대학 등록금 납부 시작일 ~ 납부 마감일

생활비 대출

신청: 1.3.(수)~5. 4.(금)

실행: 1.3.(수)~5.10.(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3.(수)~5. 4.(금)

실행: 1.3.(수)~5.10.(목)

등록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라.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마. 신청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바. 유의사항

- 등록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 신청 권장

- 신청 시 학번(수험번호), 이름, 학과, 학적상태 기재 후 반드시 검토

※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전공심화 입학예정자 → 편입생

2년제 졸업 후 전공심화 입학자는 3학년, 3년제 졸업 후 전공심화 입학자는 4학년

※ 그 외의 학생은 재학생으로 입력(재입학생은 자퇴(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

사.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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