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지사항
[공통]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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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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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 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 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대출 금리 : 연 2.0%
□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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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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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02.06.(목) ~ 2.10.(월) 16: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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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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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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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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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7.(목)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최종 마감일 04.14.(금))
□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 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가능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출 실행 가능
○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학적은 편입생, 학년은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신청
○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 생활비 대출 실행도 등록금 납부 기간 시작일부터 가능
○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 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담 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