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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공통]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박상민 2020.01.10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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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신청 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 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 자가 아닐 것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대출 금리 : 2.0%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8.()4.14.() (분납연계대출: 1.8.5.6.)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02.06.(목) ~ 2.10.(월) 16:00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 1.8.()5.6.()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5.6.()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7.()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최종 마감일 04.14.())


유의사항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 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가능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출 실행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학적은 편입생, 학년은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신청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실행도 등록금 납부 기간 시작일부터 가능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담 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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