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학교 학교정보 안내입니다.
매 학기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크건 작건 누구에게나 부담 되기 마련이다. 이때 장학금이야말로 성취감을 얻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기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크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뉜다. 장학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각 학과실이나 학생지원처에서 얻을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교외 단체 (장학재단,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장학단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지급하게 된다.
구분 | 장학금 | 장학생 선발 조건 | 비고 | |
---|---|---|---|---|
학업 | 우당성적장학 | 1종 | 학과별 성적순 (성적우수장학금 배정기준표에 의하여 배정)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선발 |
수업료 전액 |
2종 | 수업료의 70% | |||
3종 | 수업료의 50% | |||
4종 | 수업료의 30% | |||
5종 | 수업료의 15% | |||
6종 | 수업료의 10% | |||
신입생성적우수장학 | 1종 | 신입생 성적 우수자에게 재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수업료의 50% | |
2종 | 수업료의 30% | |||
3종 | 수업료의 20% | |||
4종 | 특기자전형 합격자에게 지원 | 수업료의 30% | ||
해외연수 장학 | 세계화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하여 운영되는 어학연수 / 해외문화탐방 / 해외봉사 / Global Experience Program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학생을 선발하며, 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연수 실시 후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제15조의 이중 수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어학연수경비지원 | ||
가. 어학연수 어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평가 및 성적 사정을 거친 후 어학 성적을 기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
해외 인턴십 장학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장학금 지급 | 일정금액 | ||
전공심화장학 | 전공심화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타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하나 경복 가족 1종장학과 우당성적우수장학은 허용됨) | |||
특성화 장학 |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장학금 지급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과 운영계획에 따른다. |
|||
근로 | 충효장학 | 1종 | 행정부서, 각 학부(과) 사무실, 실습실에서 학부(과)업무, 강의 보조 등 교내 학무 수행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09:00~17:00까지 조교 활동(학과사무실등)이 가능한 자 강의 시간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조교 활동(실습실 등)이 가능한 자 |
시간당 6,500원 |
2종 | 시간당 6,500원 | |||
3종 | 시간당 6,500원 | |||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행정사무실, 정보지원센터, 디자인연구소, 도서관, 실습실) 교외(전공관련산업체) |
시간당: 8,000원 | ||
시간당: 9,500원 | ||||
복지 | 선덕봉사1종 장학 | 학훈 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대학인으로 칭찬할만한 자에게 지급 | 일정금액 100만원 |
|
선덕봉사2종 장학 | 학교발전에 봉사 기여한 자에게 지급 | 일정금액 50만원 | ||
복지장학1종 | 국가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장학)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복지1종장학 = 수업료-국가장학금 |
||
복지장학2종 I | 소득 분위 정보를 기준으로 1분위~2분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평점 평균 3.0이상 또는 80점(100점기준)이상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지급 |
수업료의 30% | ||
복지장학2종 II | 그 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 중 평점 평균 2.0이상자에게 수업료의 20%를 지급 ※ 해당 학기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수업료의 20%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및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총점 평균 70점 이상이며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자 ※ 신규 신청자 대학등록금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제출 |
장학금 : 수업료의 100% (본인 : 학교지원 100% 자녀 : 학교 50% 보훈처 50%) |
||
관학협력장학 | 관학협력기관 추천자 대상: 신입생(입학학기에만 해당) |
50만원 | ||
경복가족1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 시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에게 지급 단,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 적용 |
수업료의 50% (가장최근입학자) |
||
경복가족2종장학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 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2.5이상인자에게 수업료(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 단,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 적용 |
|||
경복가족3종장학 | 대학에 직계 가족이 3명 이상 재학 시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에게 수업료의 100%를 지급 단,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 수업료의100% (가장최근입학자) |
||
경복가족4종장학 | 본교 졸업생의 직계 가족이 입학하였을 경우 1회에 한 해 300,000원을 지급 |
|||
경복가족5종장학 |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하였을 경우 입학 학기에 한 해 입학금 전액을 지급 |
|||
특별장학 | 학교 설립 이념 구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가계 곤란 자격 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학부(과)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급 |
|||
특별재해장학 | 국가특별재난지역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
기타 | 경복마일리지장학 | 학교 활동의 성과를 항목별(학업, 근로)로 평가하여 마일리지만큼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단, 장학에 적용되는 마일리지는 재학 기간 중 취득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교외장학금은 교외 장학단체(장학재단,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단체 또는 개인, 단체 등에서 자격조건을 정하였을 경우 그 조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며, 경제적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지급 기준은 각 장학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장학금을 이중 수혜 하였을 경우,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장학 단체의 자체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교외 장학재단 | ||||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 (주)리첼스코리아 장학금 | (주)약손명가 장학금 | (주)온라인투어 장학금 | (주)준오헤어 장학금 |
365MC병원 장학금 | 과천시애향장학회 장학금 |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금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 대산엘리비이터 장학금 |
봉봉성형외과 장학금 | 삼척향토 장학금 |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 우리들 간호학원 장학금 |
유당장학재단 장학금 |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 진광전원교회 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대한나래 출판사 장학금 | 경희치과 장학금 | (주)다일 장학금 | 고문사 장학금 | 구리남양주지역건축 장학금 |
(주)아이비젼 장학금 | 케이원정보통신 장학금 | 밀레니엄치과의원 장학금 | 세무법인한맥 장학금 | 진접문화의집 장학금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학하는 경우(단, 미등록 휴학자에 한함)
퇴학한 경우(자퇴 포함)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의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분류 | 내용 | ||||||||||||||||||||||||||||||||||||
---|---|---|---|---|---|---|---|---|---|---|---|---|---|---|---|---|---|---|---|---|---|---|---|---|---|---|---|---|---|---|---|---|---|---|---|---|---|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배제,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모두 배제 * 기존 제한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
||||||||||||||||||||||||||||||||||||
국가장학금 재학생1차 신청원칙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 *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단거절 단,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
|
||||||||||||||||||||||||||||||||||||
국가장학금 일정 |
신청일정 : 2017.8.23(수) 9시 ~ 2017.9.6(수)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서류제출 : 2017.8.23(수) 9시 ~ 2017.9.12(화) 18시 가구원동의 : 2017.9.12(화) 18시까지 |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지원범위(등록금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학점 이상 |
기초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학점) 경고제 적용(학생 선택 적용 불가) (II 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접수 ▶ 소득분위 산정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정보를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 대학 등록금 고지 상에 우선감면 또는 등록 후에 별도 지급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창업분위기 조성
구분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
---|---|---|---|
참여 대학 | 사업 신청 대학 (원격 대학 등 제외) |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대학 | |
장학생 선발조건 |
학년 |
일반대 3학년 이상(5년제는 3~5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3년제는 2~3학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신청 대학 및 소속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
|
성적 | 백분위 70점이상 | ||
선수과목 | 2016년도부터 없음 |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 |
지원 금액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 |
장려금 |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
이수교육 | 교육과정 | 직무기초교육 | 창업기초교육 |
이수시간 | 40시간 | ||
휴가 | 불인정 | ||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원 미만) | 창업 및 기업 유지 | |
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X180일 |
구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바로가기] |
일반상환학자금 [바로가기]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바로가기] |
||
---|---|---|---|---|---|
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2학기일정 |
|
2학기 일정 상기 홈페이지 확인 ※ 신청은 시작일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대출가능 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
||
소득기준 |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학부: 소득 9분위 이상 대학원생: 모든 소득분위 ※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중 농어업인 : 소득분위와 무관함 비농어업인 : 소득8분위 이하만 지원됨 ※ 취약계층 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함 |
||
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
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
생활비 대출규모 |
생활비 지원 여부 | O | O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등록금 대출규모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등록금 대출한도(대출잔액 기준)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
하한 |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
|||
상환방법 | *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
이자지원 | 소득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방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해외연수를 원하는 학생 중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장학위원회의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연수 실시 후 보고의 의무를 갖으며 제15조의 이중수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평일 6시간의 수업 및 평가를 통해 어학우수자를 육성하는 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생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는 자율 활동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참여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연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경복대학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목표 아래 어학 및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감과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 해외문화체험 해외본사 |
Global Experience Program |
---|---|---|
어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평가 및 성적사정을 거친 후 어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계화를 향한 사명감과 능력개발이 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팀별로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개발표하며,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운영취지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진취적이며 창의적이고 경복대학의 설립정신등을 기준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프로그램 구분 | 신청자격 및 선발인원 | 연수기간 및 지역 | 선발방법 |
---|---|---|---|
해외어학연수 | 신청자격 : 경복대학 재학생 선발인원 : 1학기 120명, 2학기 120명 |
지 역 : 싱가폴 MDIS 기 간 : 하계 및 동계방학 중 2주 ~ |
공개경쟁, 모의토익시험(100%), 모의토익시험점수 순위로 선발, 해외연수 참여자 제외 |
해외연수 장학생 모의토익시험 접수 / 접수비 온라인 계좌송금 | 학생부담비용 | 모의토익 시험일자 | 최종선발명단 발표 |
---|---|---|---|
학사종합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비 온라인 계좌송금 |
여권발급 및 기타비용 / 모의토익시험 접수료 : 5,000원(온라인송금) | 장 소 : 포천캠퍼스, 남양주캠퍼스 별도 공고 | 홈페이지 공고 / 해외연수장학 신청서 접수 -> 모의토익시험 -> 선발된 학생공고(홈페이지) -> 여권발급 및 해외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