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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3차 모집 안내

윤형기 2021.02.19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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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야간으로 개설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만으로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함(대학원 진학 가능)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수업료(A)

감면액(B)

납부액(A-B)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친환경건축과

3,348,000

1,004,000

2.344.000

입학금 별도

복지행정과

2,839,000

851,000

1.988.000

입학금 별도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드론건설환경, 복지행정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4년제 학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함(친환경건축과는 2023년 1년 과정 개설 예정)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수업연한

/

모집인원

비 고

드론건설환경과

2

야간

5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친환경건축과

3

야간

7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복지행정과

2

야간

6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3.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21. 3. 1)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중 이어야 함)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3

인터넷

원서접수

2021. 2.22() ~ 2.23()

유웨이

평일, 마감일은 오후 6

창구접수

2021. 2.22() ~ 2.26()

남양주 학생성공센터(입학홍보처)

합격자 발표

2021. 2.25() 오전 10

25() 오전 10시 이후 접수자는

당일 접수, 당일 19시 발표

입학안내 홈페이지

예비순위 동시 발표

합격자 등록

2021. 2.26()

25() 오전 10시 이후 접수자는

합격통보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지정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5. 전형료 : 25,000(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

본 대학교 서식(산업체장 직인 날인)

(첨부 참조)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1

서약서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일반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일반 산업체 근무인 경우

직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 인 : 복무확인서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1

영농인 및

어업인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1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인터넷접수자는 제출서류를 2021. 2.24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경력으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 8(2)에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

(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1) 자발적 퇴직 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채용을 전제로 재직경력 없이 입학 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에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입학 및 교육상담

드론건설환경과

031-570-9893, 9899

친환경건축과

031-570-9616, 9617

복지행정과

031-570-9972, 9979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입 학 상 담

입학홍보처

031) 570 - 9540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등 록 금 상 담

총무과

031) 570 - 9565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학처

031) 570 - 954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031-570-9540)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접수(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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