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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공통]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박상민 2015.11.23 조회수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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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안내사항 ★

※ 학적구분

-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수시합격자 등) → 신입생

- 2016학년도 1학기 전공심화 입학예정자 → 편입생

(2년제 졸업 후 입학자는 3학년, 3년제 졸업 후 입학자는 4학년)

※ 학과/전공 입력 시 유의사항

- 지원한 학과명 그대로 입력

예시 )

지원 학과

신청 학과

신청 상태

간호학과

간호학과

O

간호과

X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O

실용음악전공

X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치위생학과

O

치위생과

X

수험번호, 이름, 학과 등 기재 후 반드시 검토( 잘못입력 시 심사지연 )

※ 계좌번호는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계좌번호(부모님 계좌번호 불가)

※ 신청 후 4주 후 결과 확인 가능하므로 2차 신청대상자는 등록금 감면 불가

※ 교내장학금 중 복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2. 신청기간 : 2015.11.24(화) 9:00 ~ 2015.12.16(수) 18:00까지

※ 토,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함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신청바람

※ 가구원사전동의는 12.21(월) 18시까지.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10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70점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5. 신청 후 처리사항

- 신청 다음날(휴일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를[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 확인 결과[가족관계증명서제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수서류완료 or 선택서류완료]"일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6.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일 경우 부, 모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의 경우 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다음날(휴일제외)확인 가능

② 선택서류(해당자만 택1)

-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 해당

※ 제출서류는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7.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①제출기간 : 2015.11.24(화) 9:00 ~ 2015.12.21(월) 18:00까지

②제출방법

(방법1) 홈페이지 업로드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업로드

(방법2)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방법1 또는 방법2 중 한가지로만 제출

※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8. 선택서류 관련 문의처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활근로자 확인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 주민자치센터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9. 국가장학금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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