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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형료 환불 신청서

관리자 2022.07.29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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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신청서입니다.

 

 

1. 전형료 면제 및 환불안내

 가.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는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개별가구의 구성원 

  - 경제적 사정이 관란한 자 등 경복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자

 

나. 천재지변질병 및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함)

 

전형료의 면제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별표 3및 증빙서류를

    수시모집 지정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하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험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주소 :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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