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지사항
[공통] [2016 수시모집]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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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경복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원외 기회균형전형 대상 범위 |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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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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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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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경복대학교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경복대학교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수급자 증명서는 9.30(수)까지 경복대학교 입학처(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입학원서 접수처, 9.30일 소인까지 유효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