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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공통] [2016 수시모집]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격 안내

김성수 2015.09.08 조회수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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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경복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원외 기회균형전형 대상 범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차상위계층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V 있으면 경복대학교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자에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경복대학교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수급자 증명서는 9.30()까지 경복대학교 입학처(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입학원서 접수처, 9.30일 소인까지 유효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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