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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학사경고 기준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취득한 총점평균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하여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 40조 1항)

학사경고 고지

학사경고는 매 학기말 성적사정회 이후 본인,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 40조 3항)

학사경고 프로그램 및 상담지원

  • 학사경고자는 교학처에 학업향상 신념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업 향상을 위해 지도하여야 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 4항)
  • 학사경고자는 학업향상을 위해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별도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 5항)
  • 학사경고자의 성적향상 독려를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 6항)

학사경고 제적 등 조치

재학기간 중 2개 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1년 유급하며,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40조 2항)

학사경고 위험군 기준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총점평균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위험군으로 본다. (학칙시행세칙 제 11조의2 1항)

학사경고 위험군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총점평균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의 2 3항)
  •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의 2 4항)